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'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'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'당원권 6개월 정지'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
윤리위는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는데요.
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 의혹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증서를 써준 것을 이 대표는 모른다고 설명했지만,
윤리위는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해 써줬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이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된다는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.
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자격도 한시적으로 잃었습니다.
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[기자]
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8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.
성 접대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동안 정지시켰습니다.
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결정한 겁니다.
[이양희 /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: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,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.]
징계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이른바 '입막음'을 시도했는지였습니다.
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2013년 성 접대 의혹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
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, 이 대표가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
[이양희 /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: 정무실장인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….]
앞서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에 직접 출석했습니다.
3시간 가까이 윤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
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: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. 그리고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 관점에서 정확히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.]
하지만 윤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오히려 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성 접대 증... (중략)
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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